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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편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학술논문집 《조사연구》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주기)
《조사연구》는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연 4회)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1. 《조사연구》의 발간계획 및 게재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20인 사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성과 연구경력, 전공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조사연구 분야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논의를 통해 서평이나 번역글 등을 의뢰 혹은 게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논문투고)
  1. 《조사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조사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4. 제출된 논문은 오ㆍ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5. 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목과 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6.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고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하며, 교신저자를 지정한다.
  7.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8.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원고를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주관을 의뢰한다.
  2.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할당된 논문과 관련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제7조의 기준에 비추어 심사위원을 선정할만한 수준의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사주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 재량하에 사유와 함께 “채택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6조(논문의 심사)
  1. 논문의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채택”,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받은 기간 안(통상2주일)에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제 및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조사연구에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8조(논문게재의 판정)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없이 채택” 혹은 “부분 수정 후 게재”으로 평가한 때에는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분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을 요구한다. 심사결과 가운데 “부분 수정 후 재심사”나 “대폭 수정 후 재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채택불가”로 평가한 때에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9조(논문원고의 수정ㆍ보완)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하기로 한 논문원고 중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의 평가를 받은 원고가 있는 경우에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수정 기한을 정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투고자에게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오ㆍ탈자 및 자구의 수정 등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2. 수정ㆍ보완을 요구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안에 수정ㆍ보완된 원고와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통보받은 기한 안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채택불가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논문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재심사 및 논문게재의 확정)
  1.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수정ㆍ보완된 논문이 제출된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수정ㆍ보완된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탈자 및 자구의 수정 등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이 경미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재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2. 재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안에 “수정 없이 채택”, “부분 수정 후 게재”,“부분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의 재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정ㆍ보완된 논문의 재심사는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1. 《조사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을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논문게재증명)
  1. 논문게재예정증명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게재증명은 《조사연구》가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4조(보칙)
  1. 《조사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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